변호사의 CV 평가와 NIW 가능성 판단 이후,
계약서 작성 및 수임료 절반 납부가 진행되었다.
입금 확인 후 변호사님께서 준비해야할 서류 목록을 메일로 보내주시고,
또 zoom call로 각각 상세히 설명해주시고 여러 질문을 받아주셨다.
본인은 미국 내에 오래 갇혀있는 것이 싫어 최대한 빨리 해외출국이 가능한 신분이 되는 방법을 문의했고 가능한 경우의 수들은 다음과 같았다.
i) I-140, I-485 동시접수로 최대한 빨리 green card 받는 방법
ii) I-485 신청시 I-131 (advanced parole)이라고 해외여행허가 신청도 동시에 진행하게 되는데, 최대한 빨리 진행
iii) H1b 비자로 본인 신분을 바꿔두면 영주권 절차 진행 중에도 해외여행 가능
3번 옵션이 너무나 달콤해보였지만 소속기관과 지도교수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었기에 바로 생각을 접었다.
(일에 집중 안하고 다른데 정신팔려 보일까봐)
1번 옵션도 불가능했던 것이, I-140은 괜찮은데 I-485는 J1 waiver가 선행되어 있어야 접수가 가능해서 본인은 동시접수하려면 I-140 접수자체도 많이 지연되는지라 결국 옵션 2로 진행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는 I-140, I-485를 따로 접수하게 되면, I-140이 승인나는 것을 보고 I-485를 접수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에 I-140 승인 전 I-485 접수했다가 I-140이 혹시라도 거절되면 이후 접수된 I-485는 자동거절이라 비용도 낭비되고, 신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인의 경우, I-140 승인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어 I-140 승인 전에 I-485 접수하여 I-131 여행허가의 진행이 빠를 수 있게 하였다.
TMI. I-140 거절 및 I-485 자동거절로 생기는 신분 문제
- 일단 영주권 승인 전까지 미국내 머무르고 있다면 기존 visa status로 지낼 수 있다 (본인의 경우 J1)
- 이 경우 I-140 거절로 I-485 자동 거절된다해도 기존 visa status 유효기간까진 지낼 수 있다 (웨이버 했으므로 연장은 안될 것)
- 만약 진행과정 중 I-131 여행허가로 해외 출국 후 재입국했다면 기존 visa status는 사라지고 485 pending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하게 된다.
- 485 pending 신분 중에 I-140 거절로 I-485가 자동 거절되면 바로 한국돌아가야한다.
(본인이 이해하고 있는 내용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음...)
준비해야할 서류 목록은 다음과 같았다.
- 본인의 CV
- 최종학위 증명서 (미국 외 학위인 경우 academic evaluation 결과 첨부)
- 박사후과정 고용 증명서
- 모든 출판논문목록과 각 논문의 첫 페이지
- 본인 논문 인용한 다른 논문 15개의 첫 페이지 + 인용문장 + 레퍼런스 페이지
- 저널 커버이미지 or 논문 관련 언론기사
- 구글스칼라 웹페이지 (citation 숫자)
- 지적재산권 목록 및 증빙자료
- 수상실적
- 연구펀딩 내역 (PI의 연구펀딩이면 본인 역할 명시)
- 저널 리뷰 경험 (리뷰초청이메일 사본)
- 학회 멤버십 내역
- 현재 비자 관련 문서들 (DS2019)
- 여권, 비자, I-94 사본
- 가족구성원의 이민, 비자관련 서류
- 본인 및 가족구성원 개인정보
- 4장의 추천서 및 추천인 CV
위 모든 내역을 프린트하여 변호사님께 우편으로 보내야했고 시간나는대로 차근차근 자료를 수집하고 준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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